(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광주FC 대표이사를 대신해 결재 권한을 행사한 혐의로 고발당한 광주시 파견공무원이 '죄가 없다'는 판단을 받았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8일 사전자기록등위작 등 혐의로 고발돼 불구속 입건된 광주시 공무원 A씨를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광주FC에 파견돼 근무 중이던 A씨는 올해 2월 8일 광주FC 구단 사무실에서 대표이사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행정관리시스템에 접속해 대표이사 권한의 결재 2건을 행사한 혐의로 고발당했다.
경찰은 A씨가 대표이사의 권한을 대리 결재한 것은 사실이나, 대표이사에게 사전 승낙을 받았고, 결재 문서 내용도 이사회에서 이미 의결될 사안으로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이 없다고 봤다.
이에 앞서 광주FC 사무처장에게 사퇴를 종용했다는 의혹으로 광주시 공무원 2명이 또 다른 고발당했지만, 이 사건에 대해서도 경찰은 '무혐의' 취지로 불송치했다.
별도로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광주FC 전 사무처장 A씨와 부장급 간부 등이 업무추진비 1천여만원을 부적절하게 사용한 의혹을 발견했다며 수사 의뢰해 현재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