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검찰이 허위 뇌전증 진단으로 병역을 감면받으려 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프로배구 선수 조재성이 24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3.5.24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허위 뇌전증으로 병역 의무를 회피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프로배구 선수 조재성(28·OK금융그룹)씨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김윤희 판사는 24일 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는 조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초범이고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자백한 점, 경인지방병무청의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를 받아 오는 5월25일 입대를 앞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씨는 병역 브로커 구모(47·구속기소)씨와 공모해 뇌전증 증상을 꾸며내고, 허위 진단으로 병역을 감면받으려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2014년 10월 첫 병역판정검사에서 1급 현역 판정을 받은 뒤 2018년 5월 피부과 질환(건선)을 이유로 다시 신체검사를 받아 3급 현역으로 판정됐다.
이후 여러 차례 입대를 연기하다 2020년 12월 구씨에게 5천만원을 주고 '허위 뇌전증 시나리오'를 제공받아 병역 면탈을 시도했다.
조씨는 뇌전증 증상이 없는데도 응급실에서 의사에 발작 등을 호소해 2021년 4월 재검사 대상인 7급 판정을 받았다. 이후 뇌전증 약을 지속해서 처방받았고 2022년 2월 결국 보충역인 4급으로 판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