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영상 유포' 21세 노르웨이 축구대표, 2주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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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영상 유포' 21세 노르웨이 축구대표, 2주 징역형 집행유예

빅스포츠 0 3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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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피카에서 뛰는 노르웨이 축구대표 안드레아스 시엘데루프.
벤피카에서 뛰는 노르웨이 축구대표 안드레아스 시엘데루프.

[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배진남 기자 = 노르웨이 축구 국가대표 윙어 안드레아스 시엘데루프(21·벤피카)가 불법 영상 유포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로이터통신은 19일(이하 현지시간) 덴마크 코펜하겐 법원이 시엘데루프에게 18세 미만 소년 2명의 성 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로 2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는 시엘데루프가 앞으로 12개월 동안 다른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에만 감옥에서 복역하면 된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재판부에 20일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시엘데루프의 항소 여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지난해 덴마크 프로팀인 FC노르셸란에서 뛴 시엘데루프는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27초 분량의 영상을 받았고, 이를 친구 4명으로 구성된 그룹 채팅방에 전달한 혐의로 법정에 섰다.

그는 이날 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며 "처음 몇 초 후 영상 속 사람들이 18세 미만이라는 것을 알았다"면서 "친구들에게 전달한 뒤 불법이라는 걸 깨닫고 재빨리 영상을 삭제했다"고 말했다.

시엘데루프는 지난 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성명에서 "제가 저지른 어리석은 실수에 대해 여러분 모두에게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싶다"며 사과한 바 있다.

노르웨이 국가대표로 A매치 8경기를 뛴 시엘데루프는 노르웨이가 16일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이탈리아를 4-1로 누르고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 본선 진출을 확정 지은 경기에 교체 선수 명단에 포함됐으나 출전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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