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영호 기자 = 프로축구 K리그2 화성FC의 공격수 김병오와 수비수 함선우가 2경기 출전 정지 징계를 받았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23일 제13차 상벌위원회를 열어 K리그1 화성FC의 김병오와 함선우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
김병오는 지난 19일 K리그2 35라운드 수원 삼성과 경기 도중 전반 1분께 수원 진영에서 공중볼 경합을 펼치는 과정에서 팔꿈치로 상대 선수의 목 부위를 가격해 주심으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하지만 대한축구협회 심판위원회는 프로평가패널회의에서 김병오의 반칙은 정당한 경합의 범위를 벗어난 난폭한 행위로, 경고 수준을 넘은 퇴장성 반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프로연맹 상벌위원회는 대한축구협회 심판위원회의와 연맹 기술위원회의 의견을 종합해 김병오에게 사후 징계로 퇴장 판정에 준하는 2경기 출장정지를 부과하기로 했다.
또 같은 경기에 나선 화성의 수비수 함선우에게는 2경기 출장 정지와 함께 제재금 200만원이 부과됐다.
함선우는 후반 추가시간 핸드볼 파울로 페널티킥이 선언되자 주심에게 지속해서 항의하고, 온 필드 리뷰를 통해 원심이 유지되자 심판을 모욕하는 손동작을 했다.
K리그 상벌 규정에 따르면 선수가 심판을 모욕하는 언동을 하거나 심판 판정에 대한 과도한 항의, 난폭한 불만 표시 행위 등을 하면 제재금 부과 또는 출장정지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