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배진남 기자 =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된 프로축구 K리그2 전남 드래곤즈의 수비수 유진홍(24)이 K리그 15경기에 뛸 수 없게 됐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19일 제5차 상벌위원회를 열어 유진홍에게 K리그 15경기 출장 정지 징계와 제재금 400만원을 부과했다.
유진홍은 지난 12일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가드레일에 충돌하는 사고를 내 경찰에 적발됐다.
연맹은 정식 징계에 앞서 지난 13일 유진홍에게 K리그 공식 경기 출장을 60일간 금지하는 활동 정지 조치를 우선 취한 바 있다.
출장정지 징계는 K리그 등록선수로서 경기에 출장할 자격을 갖춘 기간에만 적용된다.
유진홍은 전남에서 지난해 K리그2 한 경기를 뛰었다.
당시 해당 차량에 동승한 전남 공격수 유경민에게는 경고 조처가 내려졌다.
연맹은 2018년 12월 상벌규정 개정을 통해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 수위를 강화하고, 음주운전 사실을 구단에 신고하지 않고 은폐한 경우에는 징계를 가중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경기 후 심판 판정과 관련한 부정적 글을 게시한 전남의 브라질 출신 공격수 발디비아는 제재금 500만원을 부과받았다.
발디비아는 지난 15일 열린 K리그2 16라운드 부산 아이파크와 경기 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경기 장면과 함께 5개 국어로 심판 판정에 대해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
K리그 상벌규정에는 경기 직후 인터뷰 또는 SNS 등 대중에게 전달될 수 있는 매체를 통해 심판 판정에 대한 부정적 언급이나 사후 심판 및 판정을 비방하는 행위를 할 경우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상벌위원회는 발디비아의 게시글이 심판 판정에 대한 부정적 언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이같이 징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