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배진남 기자 = 스페인 프로축구 바르셀로나가 지난해 여름 거금을 들여 영입한 미드필더 다니 올모(26)와의 '강제 결별' 위기에서 일단 벗어났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바르셀로나 구단은 9일(한국시간) 스페인 국가스포츠위원회(CSD)로부터 올모와 공격수 파우 빅토르(23)의 선수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잠정 승인을 받았다.
바르셀로나는 스페인 라리가의 재정적 페어플레이 규정을 준수하지 못해 새해 들어 올모와 빅토르의 선수 등록이 거부된 상황이었다.
올모의 경우 바르셀로나가 지난해 여름 6천만 유로(약 903억원)라는 큰돈을 들여 영입한 선수다. 스페인 출신으로 바르셀로나 라마시아에서 축구를 배운 올모는 프로 데뷔는 2014-2015시즌 크로아티아 명문 디나모 자그레브에서 했다.
2019-2020시즌부터 독일 분데스리가 라이프치히에서 좋은 활약을 펼치며 스타로 떠올랐고, 결국 '친정'인 바르셀로나 유니폼을 입었다.
그런데 바르셀로나가 라리가의 연봉총액상한(샐러리캡) 제한을 충족하지 못한 탓에 올모는 기존 등록 선수의 부상에 따른 특례 조치로 지난해 12월 31일까지만 임시로 뛸 수 있었다. 라리가에는 각 구단이 수익의 70%까지만 선수 영입에 쓸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데, 재정난을 겪는 바르셀로나가 이를 지키지 못한 것이다.
바르셀로나는 1억 유로 상당의 경기장 VIP석을 매각해 샐러리캡을 충족시키겠다며 선수 등록 연장을 요구했지만, 스페인축구협회와 라리가는 이를 승인하지 않았다.
바르셀로나와 올모의 계약은 2030년까지이나 선수 등록이 불가능해지면 자유계약선수로 보내야 하는 조건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바르셀로나로서는 자칫 이적료 한 푼 못 받고 올모를 계약 반년 만에 떠나보내야 하는 처지에 놓일 수 있었다.
CSD의 결정으로 바르셀로나는 일단 한숨 돌렸다.
CSD는 "프로 선수들은 자기 잠재력에 맞는 선수 경력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임시 조처를 하지 않을 경우 구단과 특히 선수들에게 경제 및 스포츠면에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면서 "이는 스페인 대표팀뿐만 아니라 라리가를 포함한 국내 대회의 이익에도 해를 끼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바르셀로나 구단이 제기한 소송의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 올모와 빅토르는 선수 등록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올모와 빅토르는 이날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린 아틀레틱 빌바오와의 스페인 슈퍼컵(수페르코파 데 에스파냐) 준결승전에는 뛰지 못했다. 하지만 바르셀로나의 2-0 승리로 13일 개최될 대회 결승부터는 출전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