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웅동1지구에서 영업하는 골프장인 진해오션리조트에 골프장업 조건부 등록취소를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전날 진해오션리조트에 조건부 등록취소를 통보했다.
골프장 이용자 불편을 고려해 등록취소 효력은 오는 25일부터 발생한다.
진해오션리조트는 25일 0시부터 골프장 운영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진해오션리조트가 골프장 조성 외에 숙박시설, 휴양문화시설, 운동오락시설 등 잔여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등 개발계획, 실시계획, 협약에 따른 사업 준공 책임·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는 등 등록조건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해 조건부 등록취소를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부산신항 건설과정에서 나온 준설토를 활용해 원래 바다였던 경남 창원시 진해구 제덕동·수도동 일대 바다를 메워 웅동1지구라 불리는 새 땅(225만㎡)을 조성했다.
경남도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에 속한 이 땅을 민간투자자에게 장기 임대하는 형태로 골프장·숙박시설(1단계)을 짓고, 상업시설, 휴양문화시설, 스포츠파크(2단계)를 건설하려 했다.
웅동1지구 사업시행자인 경남개발공사와 창원시는 진해오션리조트를 1·2단계 사업 민간투자자로 정하고 2009년 12월 사업협약을 했다.
그러나 협약 후 현재까지 진해오션리조트가 조성한 시설은 36홀 골프장 하나뿐일 정도로 사업이 지지부진하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웅동지구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2018년 준공 전 임시 사용 형태로 골프장을 조건부 등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