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데상트코리아가 중국산 골프화를 국산으로 표기해 팔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14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달 데상트코리아가 원산지가 중국인 골프화 3종의 가격 태그와 포장 상자에 '메이드 인 코리아(Made in Korea)'라고 표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데상트코리아는 2021년 7월부터 천안세관의 관내 골프용품 원산지 집중 점검에서 적발될 때까지 약 10개월간 원산지를 허위 표기했다.
데상트코리아는 담당 직원의 실수로 원산지가 잘못 표기됐다며 작년 5월 원산지를 중국으로 수정했다.
공정위는 "이 사건 골프화는 수입 자재를 사용한 단순 가공 이상의 국내 생산 물품이 아니고 대부분의 원자재가 중국산이며 회사 측도 원산지가 중국임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골프화를 구매하려는 소비자에게 원산지는 구매 결정에 중요한 고려 요소이므로, 거짓·과장 표시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의사결정을 방해해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골프 인구는 2020년 기준 564만1천명에 달한다. 전년보다 20.1%(94만5천명) 늘어난 규모다. 골프가 대중화되면서 더 이상 소수의 사람이 즐기는 사치재로 보기 어려워진 셈이다.
골프 시장은 골프장 이용·경기 관람·스크린 골프 등 본원 시장이 40.1%, 골프용품·골프장 운영·관광 등 파생시장이 59.9%를 차지해 파생시장이 더 큰 양상을 띠는 것으로 분석됐다.
골프용품 수입액은 2021년 7억2천만달러로 전년 대비 33.2%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