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영호 기자 = 프로축구 K리그1 11라운드에서 경고 누적으로 퇴장당했던 수원FC의 '중원 조율사' 윤빛가람이 '옐로카드 사후 감면' 조치를 받아 12라운드에 출전할 수 있게 됐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8일 제3차 상벌위원회를 열고 윤빛가람에 대해 "상대 선수와 경합하는 과정이 정상적인 볼 플레이를 위한 도전이었다"라며 경고 누적 퇴장에 따른 출장정지 조치를 감면했다.
윤빛가람은 지난 6일 치러진 강원FC와의 K리그1 11라운드에서 후반 17분께 중원에서 볼을 잡은 뒤 드리블하는 과정에서 서민우와 충돌했다.
주심은 윤빛가람의 반칙을 선언하며 옐로카드를 꺼냈고, 이미 후반 3분 한 차례 옐로카드를 받았던 윤빛가람은 경고 누적으로 퇴장 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대한축구협회 심판위원회는 당시 윤빛가람의 상황이 정상적인 볼 경합이었다고 판단해 두 번째 옐로카드가 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렸고, 프로연맹 상벌위원회는 축구협회 심판위원회의 의견을 종합해 윤빛가람의 퇴장 조치를 철회했다.
이에 따라 윤빛가람은 10일 대전하나시티즌과 K리그1 12라운드에 출전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