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전남 구례군이 골프장 조성 사업 의지를 본격화하면서 환경단체와 주민 반발이 커지고 있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11일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동 온천 골프장 사업은 침체한 산동온천지구를 살리고 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필수적인 사업"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리산 온천 관광지는 1997년 관광특구로 지정됐지만 민간 투자가 장기간 이뤄지지 않았다"며 "문 닫는 상가가 날로 늘고 있어 많은 군민이 골프장 사업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연 파괴, 지하수 오염 우려에 대해서는 "의견을 귀담아듣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골프장 부지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는 산동면 좌사리 일원 산 16개 필지(21만㎡)의 소나무 1만600여그루 벌채 허가와 관련해 김 군수는 "2008년 벌목을 허가했고 마지막 남은 일부 지역을 이번에 허가한 것으로 안다"며 "벌채 허가와 골프장 조성은 별개의 업무로 절차를 준수해 환경영향평가 등 행정 처리를 하겠다"고 설명했다.
골프장을 반대하는 주민들과 환경단체는 즉각 반발했다.
'지리산 골프장 개발을 반대하는 구례 사람들'은 "골프장 사업 추진 세력이 볼 이득을 마치 군민 전체의 이득인 것처럼 말해서는 안 된다"며 구례군을 비난했다.
이 단체는 "2012년 이후 지리산온천지구에 1천500억원 가까이 투입됐는데 군민은 이득을 체감하지 못했다"며 "오산케이블카, 지리산골프장 같은 대규모 개발 결과 역시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국에 525개, 전남에 41개의 골프장이 있는 상황에서 골프장 건설로 예상되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기대만큼 있을지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또 "친환경 골프장은 어불성설이다. 골프장 예정지에 대규모 벌채 허가를 내준 구례군이 친환경을 논할 자격이 있는가"라며 "많은 군민이 골프장을 원한다는 주장도 근거 없는 추측"이라고 반박했다.
구례군은 지난 3월 산동면 관산리 일대 150만㎡ 부지에 27홀 규모 골프장을 조성하는 구례온천CC 조성(가칭) 업무 협약을 시행사·시공사와 체결했다.
그러나 시행사 사내이사인 산 주인이 대규모 벌채 허가를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골프장 개발 허가 및 조성을 쉽게 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구례군은 산림자원법상 허가 대상이라며 허가 지역 외 무단 벌목 여부를 조사하고 수확 후 추가 조림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환경단체는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