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하남직 기자 = 프로야구 두산 베어스 투수 이영하(25)는 현재 KBO에 '현역 외 선수'로 분류돼 있다.
두산도 이영하를 '미계약 보류 선수'로 구분한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판사는 5월 31일을 특수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영하의 선고기일로 정했다.
재판 결과에 따라 이영하의 현역 선수 신분 회복 여부가 결정된다.
이영하는 지난해 8월 21일 1군 엔트리에서 제외된 뒤, 단 한 번도 마운드에 서지 못한 채 2022시즌을 마감했다.
선린인터넷고 야구부 1년 후배인 A씨가 스포츠윤리센터에 이영하를 신고하고, 윤리센터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 검찰 송치 후 불구속 기소가 된 시점이다.
지난해 9월 21일 첫 공판이 열렸고, 이영하는 총 6차례 공판에 출석했다.
지난 3일 피고인 신문과 최후진술에서 이영하는 "반성해야 할 부분은 반성하고 있다. 하지만, 내가 하지 않은 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다"며 "성실하게 재판에 임했다. 내가 좋은 선배는 아니었지만, 법정에 설 만큼 나쁜 행동을 하진 않았다. 그런 부분을 생각해달라"고 말했다.
이영하의 법률 대리인 김선웅 변호사도 "검찰 기소 자체가 공소 시효에 쫓겨서 한 것 아닌가. 검찰은 피고인 조사도 하지 않았다"며 "(피해자의 주장은) 사실에 반하는 게 많다. 피해자의 이름을 부르면 별명으로 답하게 하는 등 좋지 않은 행동이 있긴 했지만, 폭행, 강요, 협박이라고 볼 수 없다. 고교 야구 선수들 사이에서는 관행이었다. 피고인의 무죄를 주장한다"고 최후 변론했다.
김선웅 변호사는 이영하가 약 9개월 동안 야구 선수로 뛰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영하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공판에서 검찰은 "이영하가 피해자의 어깨를 때리고,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노래를 시키는 등 특수폭행을 했다. 전지훈련 중 피해자의 방을 찾아 라면을 갈취하거나 이영하의 자취방으로 후배를 불러 가혹행위를 하는 등의 공갈을 했다"고 혐의를 제기했다.
이영하 측은 '노래를 시키는 행위'는 당시 관행적인 일이었다고 맞섰고, 다른 혐의는 모두 부인했다.
이영하는 피해자가 진술한 특수폭행이 일어난 시점인 2015년 8월 19일에 청소년대표에 선발돼 다른 장소에서 합숙 훈련을 하고, 자취방에서 빨래 등을 강요했다고 주장한 시점에는 이미 해당 지역을 떠났다는 증거를 각각 제시하기도 했다.
2015년 2월 선린인터넷고 대만 전지훈련 중에 일어났다는 라면 갈취와 가혹 행위 등에 관해서도 "코칭스태프의 요구 사항을 전달하고자 집합을 한 적은 있지만, 갈취나 가혹행위는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같은 피해자의 신고로 군 생활 중 재판을 받은 이영하의 동기 동창 김대현(LG 트윈스)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 김대현은 정상적으로 시즌을 치르고 있다.
이영하는 김대현보다 제기된 혐의가 더 많지만, 이영하 측은 김대현의 무죄 판결이 이영하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영하는 이천 베어스 파크에서 개인 훈련 중이다. 만약 무죄 판결이 나오면 두산과 계약하고, 마운드 복귀를 준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