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병무청의 해외 체류 허가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은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축구 국가대표 출신 공격수 석현준(32)에 대한 1심 선고 재판이 1일 수원지법에서 열린다.
석 씨는 해외 축구선수 활동을 위해 프랑스에서 체류하던 중 병무청으로부터 2019년 6월 3일까지 귀국하라는 통보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에 귀국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8년 11월 12일 프랑스로 출국한 뒤 2019년 3월 국외 이주 목적으로 체류 기간 연장 신청을 했으나 거부됐으며, 이어 귀국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석씨 측은 "계약을 맺은 해외 구단이 국내 병역 관계를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해 구단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고, 어학 능력도 원활하지 않아 에이전시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5일 결심 공판에서 석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