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전남 구례군 산동면 지리산 자락에 축구장 30개 면적의 소나무 벌채가 이뤄졌다.
환경단체는 골프장 추진 의혹을 제기하며 구례군의 벌채 허가 및 골프장 시행사와의 업무협약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촉구했다.
2일 구례군에 따르면 군은 올해 2월 8일부터 4월 말까지 산동면 좌사리 일원 산 16개 필지(21만㎡)의 소나무 1만600여그루 벌채를 허가했다.
1차로 약 5만㎡, 2차로 15만∼16만㎡의 벌채 허가가 났다.
땅 주인 4명은 허가 신고서에 벌채 후 편백으로 바꿔 심겠다는 조림 계획서도 함께 제출했다.
해당 지역은 2004년 지리산골프장 예정 부지의 일부로 포함됐다가 개발이 무산된 곳이다.
구례군이 올해 3월 23일 시행사·시공사와 구례온천CC 조성(가칭) 업무 협약을 맺은 데다가 산 주인이 시행사 사내이사인 점이 알려지면서 골프장 개발 허가와 조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사전작업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구례군은 산림자원법상 제한 규정에 해당하지 않아 허가해줄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산림보호구역이나 산사태 위험지역이 아니고 경사가 완만하고 산 하부에 민가가 없어 위험성이 낮아 일명 수확 목적 벌채를 허가했다는 것이다.
벌채 후 3년 안에 다시 나무 심기를 이행하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가 권고된 종류의 나무를 심고 과태료 처분을 하며 산 주인이 바뀌어도 이 의무는 유지된다.
구례군 관계자는 "만약 골프장 건설을 추진한다 해도 벌채 후 5년간은 나무를 베기 전과 그 사이 나무가 자란 상태를 기준으로 환경 평가를 한다"며 특혜는 없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환경단체는 20만㎡ 이상 벌채 시 민관 합동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산림자원법 개정령의 6월 시행을 앞두고 허가가 이뤄진 점과 구례군의 골프장 협약 시점을 들어 문제를 제기했다.
사포마을 골프장 건설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와 지리산 골프장 개발을 반대하는 구례 사람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이날 전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과 전남도에 진상조사를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벌채지역은 지리산국립공원에서 겨우 170m 벗어난 지역으로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을 포함한다"며 "구례군은 생태계 보전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지 않고 서둘러 허가를 내줬다"고 주장했다.
환경단체들은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며 "전남도도 산 주인이 이사로 있는 시행사와 다시 골프장을 지으려 하는 구례군을 특별 감찰해 특혜와 유착 등이 없었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