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동찬 기자 = 공격 의사 없이 자기 진영에서 공을 돌리며 무성의한 경기를 펼친 연세대와 경기대 축구부 감독이 대한축구협회로부터 출전 정지 6개월 징계를 받았다.
대한축구협회는 2일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공정위원회를 열고 올해 2월 열린 제59회 춘계대학축구연맹전에서 무성의한 경기를 펼친 연세대와 경기대 감독에게 출전 정지 6개월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당시 1-0으로 앞서던 연세대가 공격 의사 없이 자기 진영에서 공을 돌리며 20분 넘게 시간을 보냈고, 경기대도 공을 뺏으려는 시도 없이 이를 방관했다.
한국대학축구연맹은 올해 3월 상벌위원회를 열고 두 학교에 연맹 주최 1개 대회 출전 금지 징계를 내린 바 있다.
이날 축구협회 공정위원회 결정으로 연세대 최태호, 경기대 권혁철 감독은 앞으로 6개월간 대회에 출전할 수 없게 됐다.
축구협회 공정위원회는 김포FC 유소년팀 선수가 지난해 4월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에 대해서도 심의했으나 이날 결정을 내지 못하고 9일 다시 회의를 소집하기로 했다.
축구협회 관계자는 "사건과 관련된 지도자 4명 등을 공정위원회에 출석하도록 해 의견을 들었으나 공정위원들 사이에 의견이 모이지 않았다"며 1주일 후 재논의하기로 한 배경을 설명했다.
김포FC 유소년팀 소속이던 A군은 지난해 4월 극단적 선택을 했고 지도자들의 언어폭력, 동료들의 괴롭힘이 있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겼다.
관련 지도자 4명은 올해 4월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