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양=연합뉴스) 박종국 특파원 = 중국 공안이 형사 구류(임시 구속) 기한이 만료된 축구 국가대표 손준호(산둥 타이산)에 대해 구속(체포) 수사로 전환했다고 현지 공안 사정에 밝은 소식통이 18일 밝혔다.
이 소식통은 "손준호를 수사해온 공안 당국이 인민검찰원으로부터 그에 대한 구속 비준을 받았다"며 "형사 구류 기한이 17일로 만료된 손준호에 대해 구속 수사로 전환했다"고 말했다.
그는 "구속 비준이 나면 공안은 통상 2개월가량 보강 수사한 뒤 기소하는 절차를 밟는다"며 "다만 중대 사안인 경우 기소까지 수개월이 걸리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구속 수사로 전환한 것은 공안이 손준호에 대해 정식으로 사법 처리 수순에 나섰음을 의미한다"며 "손준호의 유·무죄는 법정에서 가려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