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최원정 기자 = 허재 전 국가대표팀 감독의 아들인 프로농구선수 허웅(32·KCC)이 자신의 성폭행을 주장한 전 여자친구의 법률 대리인을 무고교사 혐의로 고소했지만 무혐의로 종결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13일 허씨의 전 연인 A씨 측 법률대리인 노종언 변호사의 무고교사 등 혐의에 대해 증거 부족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허씨는 지난해 6월 A씨가 사생활 폭로를 빌미로 3억원을 요구했다며 공갈미수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고, 2개월여 뒤 A씨는 검찰에 송치됐다. 이어 10월에는 노 변호사가 합의금을 노리고 A씨의 허위 고소를 부추겼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피소 직후 허씨를 준강간상해 혐의로 맞고소했으나 경찰은 무혐의로 판단했다. 유튜버 카라큘라(본명 이세욱)도 "A씨가 술집에서 일했다"는 주장을 담은 영상을 제작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돼 경찰 수사를 받았다.
노 변호사는 허씨 측 변호인이 무고교사 의혹 제기를 주도한 것으로 보고 무고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혐의로 고소할 방침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