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도=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지역 3차 예선 5~6차전 원정경기를 1승 1무로 마친 축구 국가대표 홍명보 감독이 21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을 통해 귀국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11.21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최송아 기자 = 스포츠윤리센터가 축구 국가대표팀 사령탑 선임 과정을 조사한 결과에 홍명보 현 감독이 '2순위' 추천 후보였다는 내용이 포함되면서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이달 8일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 징계를 요청하는 조처를 의결했다.
7월 홍 감독 선임 직후부터 조사에 나선 윤리센터는 정 회장이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에서 수장으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판단, '직무태만'으로 징계를 받아야 한다고 요청했다.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실을 통해 확인한 결정문에 따르면 윤리센터는 감독 선임 과정을 조사하며 홍 감독이 대한축구협회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회 10차 회의에서 두 번째로 많은 추천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히고 있다.
축구협회가 지난달 제10차 전력강화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하며 밝힌 내용이나 문체부의 축구협회에 대한 특정감사 중간 결과와는 배치되는 대목이다.
축구협회는 10월 1일 전력강화위원회 10차 회의록을 공개하며 홍 감독과 외국인 감독 1명과 더불어 가장 많은 7명의 위원으로부터 추천받았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대한축구협회가 정몽규 회장 등에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한 문화체육관광부의 감사 결과에 재심의 요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가운데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의 모습.
축구협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 대표팀 감독 선임 등 전날 문체부가 발표한 감사결과에 대해 해명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문체부 감사결과 발표와 조치 요구 건에 대해 재심의 요청 여부를 검토 중에 있다"고 입장을 전했다. 2024.11.6 [email protected]
당시 홍 감독과 더불어 가장 많은 추천을 받은 외국인 후보자는 다비드 바그너 감독으로 알려진 바 있다.
협회의 회의록 공개 다음 날 발표된 문체부의 감사보고서에도 10차 전력강화위원회 당시 홍 감독과 외국인 감독 1명이 공동 1순위로 추천됐다는 점이 나와 있다.
그러나 윤리센터는 당시 한 위원이 바그너 감독을 추천 대상에 포함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으나 축구협회의 회의 자료에선 추천하지 않은 것으로 표기돼있다고 지적했다.
센터는 "해당 위원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한 결과 사실로 확인된다"면서 이에 따르면 외국인 감독 후보자(바그너)가 8명의 위원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단독으로 1순위가 되며, 홍 감독은 7명의 추천을 받아 2순위가 된다고 전했다.
이미 한 달 넘게 지난 사안에 대해 다른 내용의 발표가 나오면서 새로운 혼란을 야기한 셈이 됐는데, 홍 감독이 바그너 감독보다 적은 수의 위원으로부터 추천을 받았더라도 '우선 협상 대상'이 된 것 자체는 문제가 없다.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앞)과 축구 국가대표팀 홍명보 감독, 정해성 전 협회 전력강화위원장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 나란히 앉아 있다. 2024.9.24 [email protected]
10차 회의에서 위원들이 각자 생각하는 후보자를 추천해 그 수를 따진 것은 후보군을 압축하는 과정이었고, 애초 여기서 추려진 5명에 대해 '순위'가 따로 매겨지진 않았다.
최종 순위를 정하는 방식 등 모든 결정 권한은 정해성 당시 위원장에게 위임하기로 참석 위원들이 동의했다.
이에 정 전 위원장은 현직이 있는 지도자를 제외한 뒤 홍 감독과 바그너 감독, 거스 포예트 감독을 최종 후보로 정몽규 회장에게 보고했고, 이때 '1순위'가 홍 감독이었다.
문체부나 스포츠윤리센터 모두 홍 감독 선임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정 전 위원장 사임 이후 이임생 기술총괄이사가 그 역할을 대신한 점이나 권한이 없음에도 최종적으로 감독 후보를 추천한 점을 주로 문제 삼은 바 있다.
윤리센터 역시 정 전 위원장 사임 이후 김정배 상근부회장이 이사회 없이 별도 회의를 열어 이 이사에게 전력강화위원장 권한을 위임한 조처부터 규정상 근거가 없는 행정이라고 지적해 이를 용인한 정 회장이 업무상 성실의무를 어겼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