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심야에 골프장 내 연못 등에서 로스트볼(경기 중 코스를 벗어나 플레이어가 찾기를 포기한 공) 5만5천여개를 훔쳐 판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검은 특수절도 혐의로 A(60)씨를 구속기소하고, 공범 B씨는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2021년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제주지역 골프장에 무단으로 들어가 워터 해저드 등에서 로스트볼 5만5천여개를 훔쳐 판 혐의를 받는다.
앞서 발표된 경찰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은 경비가 느슨한 심야에 골프장에 드나든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미리 준비해 간 잠수복과 가슴 장화를 착용하고 워터 해저드에 들어가 긴 집게 모양의 골프공 회수기로 바닥에 있는 공을 하나씩 건져내는 등의 방식으로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 등은 훔친 골프공을 전문 매입자인 C씨와 D씨에게 팔았고, C씨와 D씨는 이 공을 되판 것으로 조사됐다.
C씨와 D씨는 장물취득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