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의진 기자 = 국제운전면허증 없이 차를 몰다 추돌 사고를 낸 프로축구 K리그1 광주FC의 외국인 선수 산드로가 60일간 활동 정지 징계를 받았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19일 "국제운전면허증이 없는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이 확인된 산드로에게 K리그 공식 경기 출장을 60일간 금하는 활동 정지 조처를 했다"고 밝혔다.
'활동 정지'는 사회적 물의를 빚은 선수에 대해 단기간에 상벌위원회를 통한 심의가 어려울 때 K리그 관련 활동을 60일간 임시로 중단하는 조치다.
이 징계는 20일 예정된 K리그1 14라운드 경기부터 적용되며 연맹은 추후 상벌위를 열고 정식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광주 구단에 따르면 브라질에서 운전면허를 딴 산드로는 우리나라에서 운전 시 필요한 국제면허증을 아직 발급받지 못한 채로 지난 18일 렌트 차량을 운전하다 앞차와 추돌해 물적 피해를 냈다.
곧장 광주서부경찰서에 자진 신고한 산드로에게 구단은 연맹 징계가 확정될 때까지 출전 정지 징계를 자체적으로 19일 내렸다.
산드로는 지난해 12월 자국 운전면허증을 취득했으나, 브라질 지방정부의 행정 시스템상 문제로 인해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이 지연되고 있다는 공식 문서를 구단에 제출한 상태다.
구단 관계자는 "브라질에서 운전을 해왔다고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통용되는 정식 자격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아 사고를 낸 게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은 셈이라 먼저 징계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