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인수 발판' 웅동1지구 정상화한다…2032년 준공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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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인수 발판' 웅동1지구 정상화한다…2032년 준공 목표

빅스포츠 0 48 2025.12.01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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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진청 승인 단독 사업시행자 경남개발공사, 내년 4월 골프장 직영

민간사업자 확정투자비·소멸어업인 생계대책부지 문제 해소는 과제

골프장만 덩그러니 웅동1지구 전경
골프장만 덩그러니 웅동1지구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과 경남개발공사가 웅동1지구 골프장 인수를 발판으로 지지부진한 웅동1지구 개발 정상화를 추진한다.

박성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은 1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골프장 인수를 시작으로 웅동1지구 정상화 청사진을 제시했다.

박 청장은 지난 5월 경남개발공사, 창원시와 웅동1지구 정상화 협약 때 밝힌대로 사업 기간을 5년 연장해 2032년까지 여가·휴양시설을 조성해 웅동1지구 사업을 준공하겠다고 재차 밝혔다.

내년 상반기 골프장 직영을 시작으로 2026년 12월까지 잔여 부지 기본구상 수립, 2027년 말 사업자 선정·개발계획 수립, 2029년 하반기 착공, 2032년 준공 순이다.

웅동1지구 개발사업 승인권자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기존 공동사업시행자였던 창원시를 제외하고 지난 3월 단독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경남개발공사가 민간 사업자를 구해 사업을 추진한다.

경남개발공사는 웅동1지구 사업 정상화 첫 단추로 지난달 28일 웅동1지구 골프장을 조성해 운영하는 민간사업자 '진해오션리조트'와 골프장 명도 절차를 즉시 이행하는 내용을 포함한 골프장 인수 합의서를 체결했다.

동시에 경남개발공사는 공사채 발행으로 확보한 자금을 활용해 진해오션리조트가 금융기관에 갚아야 할 대출금 1천9억원을 대납했다.

웅동1지구 토지 지분 비율(경남개발공사 64%·창원시 36%)에 따라 경남개발공사, 창원시가 대출금을 나눠 대신 갚았다.

경남개발공사는 당분간 진해오션리조트에 골프장 운영을 맡기고 통합 전산망·예약 시스템 구축, 운영 인력 확보 등을 마무리하는 내년 4월부터 골프장을 직영하면서 운영 수익으로 공사채를 갚는다.

웅동1지구 개발 청사진 밝히는 박성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
웅동1지구 개발 청사진 밝히는 박성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

[촬영 이정훈]

대출금을 포함해 진해오션리조트가 쓴 웅동1지구 골프장 조성에 쓴 확정투자비는 양측이 주장하는 금액 차이가 500억원이 넘어 향후 소송을 통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경남개발공사는 웅동1지구 사업의 또 다른 걸림돌인 소멸어업인 생계대책부지 문제 해소에도 나선다.

창원시는 2021년 말 국민권익위원회 중재로 시가 소유한 웅동1지구 부지 일부(22만㎡·6만8천평)를 어장 상실 등 피해를 본 진해·의창소멸어업인조합에게 생계대책 명목으로 매각했다.

그러나 진해·의창소멸어업인조합은 생계대책부지 소유권이 있음에도 진해오션리조트가 웅동1지구 개발 권한을 가지고 있어 진해·의창소멸어업인조합이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행사할 수 없었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진해·의창소멸어업인조합이 생계대책부지를 준공해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직접 개발하고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내년 4월까지 웅동1지구 개발계획을 변경한다.

웅동1지구 개발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내 유일한 여가·휴양지구인 경남 창원시 진해구 제덕동 일대 매립지 225만㎡에 관광·레저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민간사업자였던 진해오션리조트가 2017년 36홀 골프장만 조성했고, 휴양문화시설 등 나머지 사업은 전혀 이행하지 않아 사업이 장기간 표류했다.

경남개발공사와 창원시는 후속사업을 이행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지난 6월 협약 해지 형태로 진해오션리조트가 가진 웅동1지구 민간사업자 자격을 회수했다.

웅동1지구 부지소유 현황 중 4, 5번이 진해·의창소멸어업인 소유 부지
웅동1지구 부지소유 현황 중 4, 5번이 진해·의창소멸어업인 소유 부지

[창원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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