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목 도모 취지 부산 상공인의 골프장 인수, 반목으로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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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목 도모 취지 부산 상공인의 골프장 인수, 반목으로 마무리

빅스포츠 0 4 06.21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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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야CC 경영권 두고 친했던 상공인들 반으로 갈라져 4년간 소송

가야CC 전경
가야CC 전경

[한국골프장경영협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연합뉴스) 민영규 기자 = 경남 김해의 대형 골프장 '가야컨트리클럽(가야CC)'을 사이좋게 인수했던 부산지역 상공인들이 경영권을 두고 4년가량 소송을 벌이는 등 반목해 씁쓸한 여운을 남긴다.

21일 부산지역 상공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넥센·성우하이텍·쿠쿠홀딩스·태웅·서원홀딩스·삼한종합건설·세운철강은 2011년 10월 100억원씩 출자해 특수목적법인을 만든 뒤 매물로 나온 가야CC를 인수했다.

당시 가깝게 지냈던 7개 기업 대표가 다함께 즐겁게 노후를 보내자는 취지로 인수에 나섰다.

이후 세운철강이 2019년 빠지면서 대주주가 6개 회사로 조정됐지만, 모두 균등한 지분을 보유하면서 골프장 경영권을 번갈아 가며 맡았다.

그러나 2020년 별세한 신격호 롯데그룹 회장의 가야CC 지분이 2세들에게 승계됐고, 넥센 측이 이들로부터 지분을 매입한 뒤 성우하이텍과 쿠쿠홀딩스에만 일부를 양도하면서 균등 지배구조에 균열이 발생했다.

이어 2021년 넥센 등 3개 사가 경영권을 확보했고, 발끈한 태웅 등 나머지 3개 사가 주식양도 등 소송을 제기했다.

주주협약에 '자기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려는 당사자는 다른 당사자 모두에게 소유지분 비율에 따라 주식을 인수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돼 있는데 넥센 등이 이를 어겼다는 이유에서다.

1심 법원은 2023년 태웅 등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롯데그룹 측에서 인수한 주식은 해당 주주협약과 무관하다며 지난해 말 원고 패소로 판결했고, 대법원도 지난달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원고 패소를 확정했다.

그러는 사이 강한 유대감을 가졌던 6개 기업 대표는 반으로 갈라져 얼굴을 붉히는 사이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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