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배진남 기자 = 오는 15일 개막하는 2025 프로축구 K리그는 새 식구를 맞이하고 제도와 규정도 손질해 달라진 모습으로 팬들을 찾아간다.
우선 화성FC가 K리그2에 참가함에 따라 올 시즌부터 K리그는 1부(K리그1) 12개와 2부(K리그2) 14개를 합쳐 총 26개 구단 체제로 운영된다.
올 시즌 K리그2는 14개 팀이 39경기씩 총 273경기를 치르게 된다.
K리그1 제주 유나이티드는 구단 명칭을 '제주 SK FC'로 바꿔 올 시즌부터 사용한다. "연고지 제주특별자치도와 인연이 된 지 20주년을 맞이해 제주와 SK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함"이라는 것이 구단 설명이다.
1982년 유공 코끼리라는 이름으로 창단해 부천 유공, 부천 SK로 명칭을 바꿨던 제주는 2006년 2월 부천에서 제주로 연고를 옮긴 뒤부터는 제주 유나이티드라는 이름으로 K리그에서 경쟁해왔다.
K리그1 대구FC 홈 경기장 명칭은 'DGB대구은행파크'에서 '대구iM뱅크PARK'로 변경됐다.
올 시즌부터 K리그1, 2 팀별 외국인 선수 보유 한도가 확대된다.
국적과 무관하게 K리그1은 최대 6명 등록에 4명 동시 출장 가능, K리그2는 최대 5명 등록에 4명 동시 출장 가능으로 외국인 선수 관련 규정을 바꿨다.
기존 아시아 쿼터와 동남아시아 쿼터는 모두 폐지됐다.
선수 안전을 위해 올 시즌부터 뇌진탕 교체제도를 시행한다.
지난해 3월 국제축구평의회(IFAB)에서 뇌진탕 교체제도 도입을 최종 승인함에 따른 결정이다. 각 팀은 경기당 최대 1명의 뇌진탕 교체가 가능하고, 이는 기존 교체 인원수와 무관하다.
또한, 경기 중 어느 한 팀이 뇌진탕 교체를 쓰는 경우 상대 팀도 기존 교체 인원수와 상관하게 1명을 추가 교체할 수 있다. 뇌진탕 교체 시행 여부는 팀 의료진이 결정하게 된다.
'홈그로운'(homegrown) 제도도 도입된다.
외국 국적을 가진 유소년 선수가 국내 아마추어팀 소속으로 일정 기간 이상 활동했다면 K리그 신인선수 등록 시 해당 선수를 국내 선수로 간주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프로에 최초 입단하는 해를 기준으로 직전 3년 연속, 또는 총 5년 이상 국내 아마추어팀 소속으로 등록한 적이 있는 선수는 외국인 쿼터를 적용하지 않고 국내 선수로 인정한다. 프로 최초 입단 시 계약 조건은 K리그 선수 규정에 따른 신인 선수 계약 조건을 적용하며, 구단당 쿼터는 1명이다.
이미 FC서울 바또 사무엘, 대구FC 아이작 오세이가 홈그로운 제도로 프로 직행의 꿈을 이뤘다.
측면자원인 사무엘은 코트디부아르 국적이지만, 한국에서 나고 자랐으며 서울 18세 이하(U-18) 팀인 오산고를 졸업한 뒤 서울에 입단했다. 가나 국적 윙포워드 오세이는 자유계약을 통해 대구에 합류했다.
올 시즌부터 정상적인 경기를 치를 수 없을 정도로 그라운드 상태가 심각하게 불량할 경우 한국프로축구연맹이 홈과 원정 경기장을 바꾸거나, 홈 팀에 제3의 경기장을 찾을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아울러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국제축구연맹(FIFA) 클럽 월드컵 등 국제대회에 참가하는 구단의 지원을 위해 경기 일정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상대 팀 동의가 없더라도 프로연맹이 직권으로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올 시즌부터 구단이 선수를 임대받거나 보낼 수 있는 최대 인원수가 FIFA 규정에 따라 각각 기존 5명에서 6명으로 늘었다.
동일 구단 간 선수를 임대받거나 보내는 경우도 각각 기존 1명에서 최대 3명으로 확대됐다. 최대 임대 기간은 1년이다.
구단 재무 정보를 취합 및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 'K리그 파이낸셜 매니저'가 올해 4월 도입된다. 모든 구단의 재정 자료를 전산화해 정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효율적으로 재정 건전화 제도를 운영하기 위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