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축구 상생협의회, 저연령선수 출전제도 개선 등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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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축구 상생협의회, 저연령선수 출전제도 개선 등 협의

빅스포츠 0 144 2023.10.25 00:21
변석화 한국대학축구연맹 회장(왼쪽)과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
변석화 한국대학축구연맹 회장(왼쪽)과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

[대한축구협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영호 기자 = 대한축구협회, 대학축구연맹, 대학지도자 등 다양한 축구 관계자들로 구성된 '대학축구 상생 협의회'가 선수 육성 제도 개선 논의와 협의 결과 공유에 나섰다.

대한축구협회는 24일 "정몽규 축구협회장과 변석화 한국대학축구연맹 회장 등이 이날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만나 대학축구 상생협의회 논의 결과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대한축구협회, 대학축구연맹, 지도자, 프로축구연맹, 외부 인사 등이 참여한 대학축구 상상협의회는 지난 4월 첫 회의를 시작으로 6월과 9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다양한 의견 수렴과 토론을 벌여왔다.

대학축구 상생 협의회가 도출해낸 주요 내용은 ▲ K리그1, K리그2의 22세 이하 의무 출전 제도 유지 ▲ K3, K4리그의 21세 이하 의무출전 제도의 단계적 변화(2024∼2025년) ▲ 구단 우선지명 제도에서 선수 추가 보유 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는 방안 추진 등이다.

프로 리그(K리그1, K리그2)의 22세 이하 의무출전 제도는 현행을 유지하지만, K3, K4리그는 현행 '21세 이하 3명 출전명단 포함'에서 2024년에는 '22세 이하 1명, 23세 이하 2명 출전명단 포함'으로 조정하고, 2025년부터는 의무 출전 연령을' 23세 이하 3명'으로 변경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축구협회는 "최근 대학축구계가 저학년 선수들의 프로 및 세미프로 무대 진출 사례 증가와 고학년 선수들의 선수 생활 지속 동기부여 저하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의무 출전 연령 상한선이 높아지면 뒤늦게 실력이 만개하는 선수들의 도전 기회가 많아져 대학팀 운영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우선지명 제도와 관련해서는 유스팀 육성 선수에 대한 추가 보유 기간을 고교 졸업 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될 수 있게 대한축구협회가 프로축구연맹과 실무협상을 계속 이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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