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GA, 가혹행위 임원 징계 없이 오히려 피해 직원만 무더기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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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GA, 가혹행위 임원 징계 없이 오히려 피해 직원만 무더기 징계

빅스포츠 0 3 07.11 18:20
김동찬기자 구독 구독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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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프로골프투어(K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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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동찬 기자 = 한국프로골프협회(KPGA)가 직원에게 가혹 행위를 한 고위 임원에 대한 징계는 미루면서, 오히려 피해 직원들을 무더기 징계해 빈축을 사고 있다.

11일 KPGA 노조에 따르면 KPGA는 지난 8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가혹 행위 당사자인 A씨로부터 피해를 본 직원 6명을 징계했다.

최초 신고자인 B씨는 견책, 최근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에서 관련 사안으로 출석 조사를 마친 C씨는 해고를 각각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KPGA 노조는 "가혹 행위 당사자인 A씨에 대한 징계를 몇 달째 미뤄온 이사회 구성원들이 이번 징계위원회에 다수 포함됐다"며 "가해자에 대한 처분을 유보해온 당사자들이 피해자들에게 무더기 징계를 남발해 공정성과 독립성을 스스로 무너뜨렸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해 말 최초 신고 직원인 B씨에게 상습적인 욕설, 공개적인 장소에서 폭언, 가족을 거론한 인신공격, 각서 강요 및 연차 강제, 부당한 퇴사 압박, 과도한 경위서 및 시말서 요구 등의 행위를 한 것이 알려졌다.

이 사건은 경찰 수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됐고, 고용노동부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 역시 KPGA에 A씨에 대한 징계를 권고하는 등 어느 정도 결론은 나와 있는 사안이다.

그러나 KPGA는 A씨에 대해 임시 조치인 무기한 정직만 부과했고, 정식 징계는 내리지 않고 있다.

KPGA 노조는 "A씨가 욕설과 폭언, 강압으로 받아낸 시말서를 근거로 피해 직원들을 징계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특히 이 사안을 노동부에 신고한 B씨와 C씨를 모두 징계한 것은 근로기준법상 신고자 보호 원칙에도 정면으로 위반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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