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에 몰래 현수막 뜯은 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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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에 몰래 현수막 뜯은 범인

손종화 0 267 2021.06.27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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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업주는 6년 전, A 씨로부터 지금의 건물을 사들여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2년 뒤, A 씨가 바로 맞은편에 카페를 다시 열었고, 커피 가격 경쟁을 하다 홧김에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A 씨는 전 옥천군의원의 아내인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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