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궁금한 이야기 Y '공릉동 살인사건' 보도 기억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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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궁금한 이야기 Y '공릉동 살인사건' 보도 기억하십니까

손종화 0 149 2021.06.23 01:15
양석주씨, 2015년 노원구 ‘묻지마 살인’ 당시 살해혐의 2년 뒤 정당방위 인정 
“SBS ‘궁금한이야기Y’에서 약혼녀 죽인 살인마로 몰려”…명예훼손 민사소송 


사건의 시작 

군인 장○○(당시 20세)씨는 휴가 중이던 2015년 9월24일 새벽 4시까지 친구들과 술을 마신 뒤 헤어진 이후 남의 집을 돌아다니며 이상행동을 보였다. 새벽 5시경 공릉동에 위치한 최아무개씨 집 작은 방 창문 유리를 깨고 침입하려다 발각돼 도망쳤고, 5시20분경 방아무개씨 집 앞 현관문으로 침입했다가 방씨에게 발각되어 쫓겨났다. 마지막은 양석주씨(당시 36세)의 집이었다. 

장씨는 운동화를 신은 채 현관문을 열고 침입했다. 경찰이 확보한 골목 앞 CCTV 영상에 따르면 장씨가 양씨의 집에 들어간 시각은 5시28분이었다. 장씨는 자고 있던 양씨의 약혼녀 박○○(당시 33세)씨의 가슴을 찔렀다. 

이상한 낌새를 느껴 일어난 양씨가 장씨와 마주쳤다. 격투가 이어졌다. 칼로 장씨를 제압한 양씨는 골목으로 나와 살려달라고 외쳤다. "여자 친구가 죽게 생겼다"며 119를 불러 달라고 했다. 이때가 5시34분 경이다. 장씨는 5시30분 경 사망했다. 그의 흉강 혈액에서 검출된 에틸알코올농도는 0.191%로, 만취 상태였다. 이른바 '묻지마 살인'이었다. 

현장감식 결과 약혼녀 박씨의 오른쪽 손톱에서 군인 장씨의 DNA가, 장씨의 오른쪽 손톱에서 양씨의 DNA가 검출됐다. 박씨와 장씨의 손바닥에서 채취한 섬유 올이 서로 유사하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범행도구였던 칼에선 장씨, 박씨, 양씨의 DNA가 발견됐다. 안방·작은방·거실에서 장씨의 혈흔이 고루 발견된 반면, 박씨가 있던 안방에서 양씨의 혈흔은 발견되지 않았다. 


사건 발생 15일 후, SBS의 등장 

양씨는 묻지마 살인으로 9년간 만난 약혼녀를 잃은 피해자였다. 그러나 동시에 약혼녀를 살해하고 약혼녀를 도우러 온 군인마저 살해한 가해자였다. 그를 향한 의심과 이중적인 시선은 커져만 갔다. 발단은 SBS 시사교양프로그램 '궁금한이야기Y'의 2015년 10월9일자 '노원구 살인사건, 군인의 죽음을 둘러싼 의혹이 가리키는 것은' 편이었다. 

SBS 제작진은 인근 주민 오○○씨의 증언을 인용해 "살려주세요 소리를 정확하게 들었다. 27분이었다"고 내보냈다. 오씨 증언이 맞다면 비명 소리 이후 장씨가 양씨 집에 들어간 셈이었다. CCTV상 이 사건은 양씨 또는 장씨 둘 중 한 명이 박씨를 죽인 범인일 수밖에 없는 밀실 살인이었다. 방송 이후 적지 않은 시청자들이 유일한 생존자였던 양씨를 살인자로 의심했다. 

쟁점 1, 장○○의 왼손 상처 

양석주씨 측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장○○씨 부검감정서를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했다. 미디어오늘이 확인한 국과수 감정서에는 "왼손 엄지손가락 아래쪽에서 약 3.6cm의 절창을 봄"이라고 적혀있다. 시체 사진에도 왼쪽 엄지손가락에 자창이 뚜렷하게 나타나 있다. 그러나 SBS는 방송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사체의 검안 결과, 스무 차례나 피해 여성에게 칼을 휘두른 장 상병의 손에 칼로 인한 상처가 전혀 없었답니다." 

그 증거로 SBS 방송에 등장한 사체 검안서는 사망자의 직접 사망원인을 밝히기 위한 내용만 적혀있고, 장씨의 손 상처 등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 SBS가 국과수 결과가 나올 때까지 방송을 미뤘다면 정확한 부검감정서를 확인할 수 있었지만 시체 검안서를 토대로 무리하게 방송을 내보냈다는 게 양씨 측 주장이다. 


쟁점 2, "5시27분" 증언 

양씨측은 SBS가 사건 당시 카카오톡을 하고 있던 인근 주민 오○○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방송을 내보냈다고 주장한다. 오씨는 SBS 제작진을 만나 첫 진술에서 비명 소리를 새벽 5시27분에 들었고 3분쯤 지나 5시30분에 정확히 신고했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이들이 실제 경찰에 신고한 시점은 정확히 5시3344초였다. 확신을 갖고 말한 첫 진술 당시와는 약 4분가량의 오차가 발생한 셈이었다. 

양씨측은 "SBS는 오씨가 들었다는 비명 소리가 27분이 아니라 30분경에 있었고, 이후 3~4분 뒤 오씨 일행이 112에 신고했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며 SBS가 "오씨측 주장을 악의적으로 편집해 장씨는 박씨를 죽일 수 없었고 결국 박씨는 원고가 죽일 수밖에 없다는 내용의 방송을 송출한 것"이라 주장했다. 실제 방송에서 양씨를 의심하게 만든 결정적 장면도 "5시27분" 증언이었다. 

오씨의 경찰 진술조서에는 여자 비명 소리를 들은 시간이 5시30분 경이라고 적혀있다. 서울북부지검은 SBS에 대한 불기소 이유서에서 "경찰은 27분에 비명 소리를 들었다는 주민에 대해서는 확인이 안 된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양씨 "억지로 끌어내 만든 3분 때문에…" 

앞서 이 사건은 2016년 1월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조정 불성립됐다. 양씨가 SBS와 제작진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형사고소의 경우 2018년 5월 검찰의 불기소처분이 내려졌다. 

서울북부지검은 불기소 이유서에서 "오씨가 인터뷰 과정에서 비명 소리를 들은 시간에 대해 5시27분 경에서 5시30분 경 사이라고 번복했음에도, 방송에는 5시27분 경 비명 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하는 부분만 내보낸 것은 사실"이라고 판단했지만 "피의자들이 방송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은 살인 동기 등이 명확하지 않아 언론 보도가 계속되는 상황이었으므로 공공의 이익이 인정된다"며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이를 두고 양씨는 "억지로 끌어내 만든 3분 때문에 나는 약혼녀를 죽인 살인마로 몰렸는데, 이게 정당하다는 검사의 판단은 사실을 왜곡하는 일"이라며 항고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SBS는 "공릉동 살인사건과 관련해 범인으로 지목된 장씨의 살인 동기가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CCTV 영상, 관련 인물 행적과 주변인 진술, 인근 주민 진술, 전문가 진술을 방송한 것으로, 장씨의 범행 동기 등과 관련한 합리적인 의혹 제기를 통해 다양한 각도에서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내용일 뿐이며, 원고가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내용으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SBS 주장대로 방송에 아무 문제가 없다면, 양석주씨가 방송으로 입은 고통은 누구에게 보상받아야 할까. SBS 방송이 없었다면, 그저 양씨는 약혼녀를 가슴에 묻고 조용히 살아갔을 것이다. 그러나 27년 만의 정당방위 살인 그 후 5년이 지난 지금, 유일한 생존자 양씨는 SBS의 '여론 살인'과 싸우고 있다.

정철운 기자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6&aid=0000101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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