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하자면 코로나 사태를 이유로 마스크 공장에 군인들을 투입했는데 이것은 일본군 강제노동 문제와 완벽히 일치함.
1.해당 노동을 거부하면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가? YES.당연히 여기에 동원될 국군장병에게 거부할 권리따위는 없었겠지?
2.국가가 징발하여 사기업의 이익활동에 사용되었는가? YES.이 마스크 기업은 엄연한 영리사기업이고 마스크가 무료로 배포된 것도 아님.
3.근로시간등 정당한 노동기준에 의하여 근로하지않았는가? YES.오후 10시가 넘도록 일하거나 휴일도 없이 일했다는 사실이 알려짐.
또 국제노동기구에서는 징병자체는 강제노동으로 분류하지 않지만 이렇게 소집된 군인들이 국방의 의무에만 종사하지 않고 별개의 노동행위에 투입된다면 그것은 엄연한 강제노동 행위로 분류하고 있음.
즉 한국은 나라가 급하다는 명목으로 21세기에도 엄연히 국민을 강제로 징발하여 노동시키는 나라라는 거임.사람들이 공익만 강제노동 시키는 걸로 생각하길래 적어봤다.
그리고 정작 한국이 그렇게 비판하는 일본은 전시나 그에 준하는 상황이 아닌 평시에 민간인의 노동과 재산의 징발이 헌법 레벨에서 금지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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