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반려동물 미용업 CCTV 설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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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반려동물 미용업 CCTV 설치 의무화

손종화 0 149 2021.06.20 11:53
1년 뒤부터 반려동물 미용업에 종사하려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7일 반려동물 복지 증진을 위한 관련 영업기준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은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의 시설·인력 기준, 준수사항 및 행정처분 기준 강화, 새로운 영업 형태에 대한 기준 마련을 골자로 한다.

동물 미용업은 1년 이내에 미용 중인 동물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CCTV를 설치해야 한다. 여기에는 자동차를 이용한 미용업도 해당한다.

동물생산업의 경우 1년 후 사육설비 면적·높이가 권장에서 의무사항으로 변경된다. 면적은 가로 및 세로가 각각 사육하는 동물 몸길이의 2배 이상이 돼야 하며 높이는 사육하는 동물이 뒷발로 일어섰을 때 머리가 닿지 않아야 한다. 기존 생산업자는 사육설비(뜬장)의 바닥 면적 50% 이상에 평판을 넣어 휴식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이전까지는 개·고양이의 관리 인력을 75마리당 1명 이상이었으나 앞으로는 50마리당 1명 이상으로 확보해야 한다. 2년 후 시행될 예정이다.

동물 운송업은 운송 차량에 사람이 이용하는 공간과 동물이 위치하는 공간이 구획되도록 망·가림막 등을 설치하고 동물의 움직임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별 이동장(케이지) 또는 안전벨트를 설치해야 한다. 동물미용업과 마찬가지로 운송 중인 동물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CCTV도 설치해야 한다. 운송인력은 2년 이상의 운전경력을 갖춰야 한다.

영업자 준수사항도 강화된다. 올바른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동물을 실물로 보여주지 않고 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경매방식을 통한 거래는 경매 일에 해당 경매 현장에서 이뤄져야 한다.

동물생산업은 동물이 충분한 휴식 기간을 갖도록 출산 후 다음 출산 사이 기간이 8개월에서 10개월로 강화된다. 이는 3년 후 시행될 예정이다.

동물운송업은 동물의 질병 예방을 위해 운송 전·후로 차량에 대한 소독을 실시하고 소독 일자를 기록해야 한다. 동물전시업자, 동물위탁관리업자, 동물미용업자, 동물운송업자는 자신이 전시·위탁관리·미용·운송하는 동물이 등록대상 동물인 경우 소유자에게 등록 방법 등을 안내해야 한다.


http://news.v.daum.net/v/20210616123737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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